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계명대학교 대학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계명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관한 사업
- 모교발전에 관한 사업
- 모교 후배들의 장학에 관한 사업
-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계명대학교 각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을 졸업한 자와 비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를 가지며, 본회에 각종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회의
제7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8조(총회)
① 총회는 매년 6월 중 회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소집은 대구광역시 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지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모교 홈페이지에 1주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정족수는 출석인원으로 한다.
제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사업계획 결의 예·결산 결의 회칙개정 임원선출 기타 주요한 회무
제1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단,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장단과 상임이사를 소집해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여기서 결의한 안건도 이사회의 결의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1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총회에서 위임한 일
- 예·결산 심의
- 임원 추천
- 입회비 및 임원분담금 결정
- 기타 주요한 회무
제12조(의결) 총회 및 이사회 의사운영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임원
제13조(임원)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약간명
- 회장 1명
- 부회장 약간명
- 감사 2명
- 상임이사 약간명
- 이사 100명 이내
- 사무국장 1명
제14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선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 고문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모교 대학원장, 모교 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종료 후에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고 문 : 회무에 대해 조언하고 자문에 응한다.
-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지명이 없을 경우 졸업순위에 의한다. - 감 사 :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상임이사 :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회의 운영방향을 조정한다.
- 이 사 :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의 안건을 의결한다.
- 사무국장 :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제 5 장 재 정
제17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입회비, 임원분담금, 기부금, 사업 수입금 그리고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8조(입회비)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입회비 징수방법) 각 대학원 졸업 및 수료자의 입회비를 각 대학원이 수납하여 본회로 납부한다.
제20조(임원분담금) 임원분담금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사무국
제22조(사무국)
① 본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총무부, 사업부, 재무부를 두며 각 부장은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면한다. 단, 회무 집행을 위하여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23조(업무분장)
①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총무부 : 기획, 회무 등 일반사무를 총괄한다.
- 사업부 : 조직, 섭외, 친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재무부 : 회계 및 예·결산 업무를 관장한다.
제 7 장 보 칙
제24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 본회칙의 미비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본회칙은 1970년 3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 본회칙은 1973년 6월 22일 개정 시행한다.
- 본회치은 1974년 5월 20일 개정 시행한다.
- 본회칙은 1981년 6월 20일 개정 시행한다.
- 본회칙은 1982년 6월 26일 개정 시행한다.
- 본회칙은 1988년 6월 01일 개정 시행한다.
- 본회칙은 2001년 6월 20일 개정 시행한다.
- 본회칙은 2005년 6월 16일 개정 시행한다.